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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6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12]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406호를 임차하고 F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H’ 등을 통해 업소를 광고하고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J’ 등을 통해 닉네임 ‘K( 여 25세)’ 로 남성 성 구매자를 유인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성 매수 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F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성 매수 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1285]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상호명 ‘L’ 라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9. 초순경부터

9. 20. 19:40 경까지 서울 서초구 M 305호,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1406호,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205호 등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인사이트 ‘G’ 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1회에 성매매대금 15만 원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 후,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성 구매 남성들을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P( 여, 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내지 2회 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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