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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3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5.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233에 있는 울산 남구 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법률상의 처인 E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이혼 신고서의 아내( 처)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록 기준 지란에 ' 진주시 H, 주 소란에 ' 울산 남구 I 608호 '를 기재하게 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울산 남구 청 민원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혼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이혼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과 이혼을 신고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피고인과 E이 이혼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E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과 E이 2016. 2. 1. 법원에서 협의 이혼 확인을 받은 사실과 E이 2016. 3. 24. ‘2016. 2. 5. 자로 협의 이혼신고’ 가 기재된 자신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고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2016. 5. 11. 경 자신에게 유리한 민사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함과 아울러 2016. 9. 26. 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비록 2016. 2. 1. 자로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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