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782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34필지의 전답에 관하여 C으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용역 업무를 의뢰받아 실시하던 중 2015. 7. 15.경 양산시 D에 있는 상가부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사실 E의 소유인 김해시 B에 관하여 E으로부터 매도 의향을 확인받은 바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매도 의향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B’, 매도 희망가격란에 ‘1,000만 원(평당)’, 매도인란에 ‘주소: 경기도 성남시 F’,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사인을 하였으며, 매수인란에 '㈜G, 대표:A'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도 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매도의향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