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7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3. 8. 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영업자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의 양도인 란에 피해자 명의를 임의로 기재하고 위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위 피해자 명의 옆에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제주시청 위생관리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E과 분쟁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신고서 수리가 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 종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