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21 2016가단35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30%로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3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30%로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