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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15 2015가단23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5. 10. 1.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5. 2. 3.에서 2015. 2. 4.로 감축하였고, 2015. 10.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그 지연손해금률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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