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29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한편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률을 연 30%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