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9가단1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7,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9.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