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4273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2019.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연 12%’에서 ‘연 5%’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