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3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2017. 1. 18.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이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