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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35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701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1. 8.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년 4월 임금 1,000,000원, 5월 임금 2,500,000원, 6월 임금 500,000원, 7월 임금 2,500,000원, 8월 임금 725,800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3,801,360원 합계 11,027,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2. 4.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년 11월 임금 5,000,000원, 12월 임금 5,000,000원, 2012년 1월 임금 5,000,000원, 2월 임금 5,000,000원, 3월 임금 5,000,000원 및 4월 임금 2,019,280원 합계 27,019,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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