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경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을 2013. 3. 1.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2,411,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2월 임금 514,690원, 2013. 2월 임금 2,100,000원, 퇴직금 6,300,000원 및 2010. 2. 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21,32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4,736,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