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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55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0.부터 2012. 4.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09년 2월분 임금 1,031,60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7,164,34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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