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위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공사 중인 창원시 의창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9.분 임금 2,500,000원, 2010. 10.분부터 2011. 9.분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및 퇴직금 6,776,840원 합계 45,276,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0. 9. 30.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0. 6.분 임금 820,000원, 2010. 7.분 임금 1,820,000원, 2010. 8.분 임금 1,680,000원, 2010. 9.분 임금 910,000원 합계 5,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이와 같이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