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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3,858,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526,198원, 2015. 11. 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742,023원 합계 60,268,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E,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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