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만이 이심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망 B(소송수계인 BK, BL, BM)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분할 전 AW),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분할 후 AW),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분할 후 AX)에 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분할 후 AX)에 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들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망 B(소송수계인 BK, BL, BM)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중 위 항소취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의 피고 F, G, J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조부인 AH과 처 AU은 2011. 6. 16. 서울가정법원(2010느단2947호)에서 ‘1950. 8. 31.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 8.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았다.
원고의 조부인 AJ은 2014. 8. 13. 서울가정법원(2013느단7565호)에서 ‘1950. 10.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 10.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았다.
나. AH이 1955. 8. 31.자로 사망간주 되면서 직계존속인 모 AI이 상속하였고, AI이 1959. 8. 15. 사망하여 AI의 아들인 AJ(1955. 10. 31. 사망간주)의 처 AK, 자녀인 AL, AM이 대습상속하였고, 다시 AK이 1983. 1. 22. 사망하여 자녀인 AL, AM이 상속하였으며 AL이 2010. 9. 9. 사망함에 따라 AL을 남편인 선정자 AN와 자녀인 원고, 선정자 AO, AP가 상속하였다.
다. 한편, 위 AH과 AJ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청으로 2013. 5. 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로 결정되었고 AU도 납북자로 결정되었으나, 소외 A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