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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6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 11, 21, 2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 (1) I은 AL와 혼인하여 슬하에 J(장남)을 비롯하여 여러 자녀들을 두었는데, I은 1942. 7. 28., AL는 1965. 4. 18. 각 사망하였다.

(2) J은 M과 혼인하여 슬하에 K(장남), L(2남), H(3남)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일컬을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을 두었는데, J은 1950. 7. 19., M은 1992. 7. 15. 각 사망하였다.

(3) K은 1950. 6. 25.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 6. 25.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고 2010. 11. 12. K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다.

(4) L은 2000. 8. 19.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5. 8. 19.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고 2011. 11. 26. L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다.

(5) H은 피고 B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 D을 두었는데 2009. 8. 23. 사망하였다.

나. H, 피고 B 등의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등기 (1)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등기 (가) H은 1964. 12. 29. J 소유의 전북 부안군 S 전 824평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5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S 토지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5, 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나) 또한 H은 1964. 12. 29. J 소유의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0. 1. 6. 매매’를 원인으로, J 소유의 별지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3. 3. 8.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은 1964. 12. 29. J 소유의 별지 목록 제15, 16,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자불상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등기 H은 1971. 10. 2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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