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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08 2015가단9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공탁관에게 2013년 금 제146호로 공탁한 25,254,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등록기준지: 통영시 D)은 1914. 6. 5. 경상남도 통영시 E 묘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1917. 8. 9. 사망하였고, 그 장남이자 호주상속인 F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하다가 1929. 7. 10. 사망하였으며, 그 장남이자 호주상속인 G는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하다가 1953. 7. 27. 이후 생사가 불명하여 1958. 7. 27. 실종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838호 사건에서 2014. 11. 26. 실종선고를 받았다.

나. 피고는 통영시로부터 2011. 7. 25. 주택조합설립인가를, 2012. 9. 19.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H 일대 34,181㎡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자, 2013. 2. 14. 주택법 제18조의3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년 금 제146호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25,254,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1. 대한민국 및 G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6369호로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G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838호로 실종선고를 청구한 변호사 I는 2013. 10. 18.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피고와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C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13. 11. 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4. 2. 24. 위 인낙조서 및 화해권고결정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를 대위하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G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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