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7, 8,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종조부인 AH은 2013. 5. 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되었고, 2011. 6. 16. 서울가정법원(2010느단2947호)에서 ‘1950. 8. 31.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 8.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았다.
AH이 1955. 8. 31.자로 사망간주 되면서 직계존속인 모 AI이 상속하였고, AI이 1959. 8. 15. 사망하여 AI의 아들인 AJ(1955. 10. 31. 사망간주)의 처 AK, 자녀인 AL, AM이 대습상속하였고, 다시 AK이 1983. 1. 22. 사망하여 자녀인 AL, AM이 상속하였으며 AL이 2010. 9. 9. 사망함에 따라 남편인 선정자 AN와 자녀인 원고, 선정자 AO, AP가 상속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변동과 분할 내역은 별지 부동산 및 서증목록 정리 기재와 같다
[위 별지에 기재된 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이고,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에 관한 1965. 3. 16. 접수 제9832호 A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에 관한 1965. 3. 10. 접수 제8776호 A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다.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한 1955. 9. 6. 접수 제3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 AS은 AT의 오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을나1호증, 을다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시 중구청 및 동작구청, 부천시 원미구청, 화성시, 예산군, 광주시, 화성등기소, 평택시, 화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