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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6가단109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경기 연천군 D 임야 3,768㎡ 중 원고 A에게 4/18 지분, 원고 B에게 10/18 지분,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연천군 E에 거주하는 F이 D 임야 3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면적 환산되어 경기 연천군 D 임야 3,768㎡가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1. 27.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국방부공고 G)를 하였고, 2010. 11. 1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H은 1926. 12. 6. 사망하였고 I, J, K, L, M, N를 두었다.

장남인 I가 호주상속을 하였으나, I와 자녀들인 O, P는 1950. 12. 31. 이후 생사가 불명하여 원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1663호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6. I, O, P에 대하여 1955. 12.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를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8. 21.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의 부친인 J은 1963. 7. 20. 사망하였고 J의 배우자 Q도 2002. 1. 1. 사망하였는바, 결국 망 J의 상속재산을 원고 A, C은 각 4/18 지분, 원고 B은 10/18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사정명의인 F의 상속인인지 여부 위 기초 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적등본상 원고들의 선조인 망 H의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인 F은 경기 연천군 E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 H 등 원고들 선조들의 본적과 출생지도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와 같은 리에 속하는 점, 망 H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경기 연천군 R인 반면에 호주상속인인 망 I의 제적등본상 S이고,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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