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 1) 경기도 화성군 D 전 73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은 E의 아버지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55. 3. 11.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분할 전 토지에서 1977. 5. 31.경 경기도 화성군 H 전 613평이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515/613 지분에 관하여는 1977. 5. 31. G으로부터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나머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G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2. 8. 8.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5. 10. 6. 피고 B이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는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55. 3. 4.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7.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12. 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F의 장녀로서 2010. 9. 9. 사망하였고, 그의 남편인 선정자 K와 그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L, 선정자 M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F의 납북자 결정과 실종선고 F은 2013. 5. 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되었고, 2014. 8. 13. 서울가정법원(2013느단7565호)에서 ‘1950. 8. 31.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 10.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부동산의 소유자인 F은
6. 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납치 및 월북되어 1950. 8. 31. 이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