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9.부터 같은 달 10. 사이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변기를 핥는 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 충주시 F에 있는 자기 집에서, 위
가. 항처럼 촬영한 파일을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 ‘G ’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H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했다.
다.
피고인은 2016. 7. 17.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모습, 입에 성기를 넣는 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라.
피고인은 2018. 4. 22. 평택시 I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J’ 게시판에 ‘K’ 라는 제목으로 위 다.
항처럼 촬영한 동영상 사진 파일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했다.
2. 피해자 L( 여, 23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부터 같은 달 22. 사이 평택시 I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사진 파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 음란사이트 ‘J’ 게시판에 ‘M’ 이라는 제목으로 올림으로써 이를 반포했다.
3. 피해자 N( 여, 2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 월경부터 2018년 3 월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20개를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 사회관계 망 서비스 P의 피고인 계정 (Q )에 올림으로써 이를 반포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