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죽수갑과 안대를 착용한 채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가죽수갑과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성관계로 출렁거리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성관계시) 안대 아래로 보이는 피고인이 양손을 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한쪽 손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안대를 급하게 벗고 확인을 하니까 한쪽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 “‘뭐 하시는 거냐’라고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휴대폰을 뺏어서 확인했다”, “5분이 넘는 영상이었다”, “제가 바로 삭제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갑과 안대를 한 채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안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대 밑부분으로 약간 피고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상하다 생각해서 안대를 벗고 봤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숨겼다. 저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동영상을 삭제했다”, “피고인이 바로 사과했다”는 취지)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시 사용한 성인용품)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