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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음란사이트 (C)에 피고인이 일자 미상경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D’이라는 제목 및 ‘E’이라는 제목의 각각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성기를 보이며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성인 음란사이트(C)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불법촬영물 유포 증거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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