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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3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4. 2.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이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13살 어린 중학생 미인들!!.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이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성인 남성이 아동으로 보이는 여성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D (12Yo), E Family All 2 - E (9Yo) & Her Sister F (12Yo) With Dad & Brother (14Yo).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4.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이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애니] 개인택시 H신 모음.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 폴더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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