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248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김○○,무직
검사
김지숙(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장호(국선)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정민지(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가. 피고인은 2016. 7. 9.부터 같은 달 10. 사이 대구에 있는 ‘** 모텔’에서, 피해자가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변기를 핥는 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에 있는 자기 집에서, 위 가. 항처럼 촬영한 파일을인터넷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 ‘꿀밤’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파일 공유 프로그램 유토렌트(uTorrent)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했다.
다. 피고인은 2016. 7. 17.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가슴을 애무하는 모습, 입에 성기를 넣는 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라. 피고인은 2018. 4. 22. ▲▲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 게시판에 ‘기빨아 죽이려는 파트너4(최종)’라는 제목으로 위 다.항처럼 촬영한 동영상 사진 파일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했다.
2. 피해자 조○○(여, 23세)에 대한 범행피고인은 2018. 4. 15.부터 같은 달 22. 사이 ▲▲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사진 파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 음란사이트 ‘◇ 게시판에 ‘기 빨아 죽이려는 파트너 움짤’이라는 제목으로 올림으로써 이를 반포했다.
3. 피해자 변○○(여, 21세)에 대한 범행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2018년 3월경 사이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20개를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의 피고인 계정에 올림으로써 이를 반포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민지(가명), 조○○, 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압수조서, 압수목록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46, 49,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찍어 퍼뜨린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 면식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보기충분하다. 거기에는 적나라한 정도를 넘어 변태적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평가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만한 행위가 담겨 있다. 실제로 피해자 정민지(가명)는 그를 알아본지인으로부터 ‘이제 시집 다 갔네’라는 말을 들었고,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른바 ‘사이버 장의사’에게 의뢰해 영상 삭제에 나섰으나, 일단 인터넷상에 음란물로퍼진 이상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오랫동안 떨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렇듯 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잘못에 합당한 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김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