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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5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6.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위 파일구리 사이트의 전용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 받을 때마다 포인트(구리)를 받아 다른 영화나 음란물 등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1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신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자와 남자가 성기를 노출하여 입으로 애무하고, 성교하는 동영상파일인 ‘(서양) 10살 소년 2명9살 소녀 삽입 9Yr Loli 10Yr Boy.mpg’파일과 ‘(로리타)5세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등 Compilation.초등학생.중학생.고등.실제.강간.19금.18금.돌림.뒷치기.10대.태왕사신기.여대생.질내.리타.무흣.이쁜.sod.북미.옆집.avi’파일 2편을 불특정 다수 회원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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