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18:00 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사창 사거리 쪽에서 봉명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도로 인근에 상점이나 교회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더욱 주의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6세) 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1. 20:05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골반 골절 등의 상해에 기인한 심근 경색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