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598 봉명 1 동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사창 사거리 쪽에서 봉명 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그 곳은 제한 속도 시속 약 60km 의 도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시속 약 84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을 하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남, 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봉명 1 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