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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0. 1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70 소재 기업은행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봉명 사거리 쪽에서 사창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고 주변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Ⅲ 화물 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리어 컴 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228,0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2. 10. 12:03 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를 봉명 사거리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주택 및 상가가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감속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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