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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07 사창 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청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나 보행자 보행 신호 시에 유턴을 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6세) 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신호위반 교통사고인 점, 동 종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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