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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청주 시 흥덕구 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C 소유인 D 뉴 카운티 승합차에 승차장치인 보조의 자 3개를 장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사진( 피의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 증)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2: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E 앞 편도 4차로 공소장에는 편도 3 차로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184 면) 의 도로를 봉명 사거리 쪽에서 사창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창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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