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0: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24km 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56 세) 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6. 2. 18. 01:05 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 처벌 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