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13: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어제 저녁에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영천영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내가 경산경찰서 M으로 퇴직하여 연금으로 한 달에 280만원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연금을 받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8. 29.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L의 동거녀인 N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아들의 교통사고 수습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처인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9.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 12:3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수술을 해야 하고 합의금도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