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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3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내지 12.경 당시 부채는 1억 원이 넘는 반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과 다방의 수익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 해 놓은 것이 있어 곧 1억 원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의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 해 놓은 것이 있어 곧 1억 원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G여사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에서 계주인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계를 하였던 전력 및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1,000만 원 짜리 번호계 2구좌에 1번과 4번으로 가입시켜주면 매달 틀림없이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계금 불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위 D에서 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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