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43』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벌금을 내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8. 8. 8. 1,000만 원을, 2018. 8. 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2018. 8. 28.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담당 검사가 아들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 검사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검사에게 돈을 내고 아들의 통장을 찾게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을 내야하거나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