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25.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장사가 잘 되서 노래방기계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 300만원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이 온 F을 보증 세우고,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 공소장에는 9,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08. 10. 25. 당시의 부채가 9,000만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3,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520쪽 참조). 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5.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기계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아들이 시청에 다니는 정식 공무원인데,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돈 200만원만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이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3. 9.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삼촌이 씨앗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씨앗을 구입한 후 농사준비가 됐다고 정부에 신청하면 이번 달에 돈이 수 천 만원이 나오니까, 그 돈이 나오면 그 전에 빌린 돈하고 같이 갚아 주겠다. 그리고 어차피 아들이 보증을 섰으니까 걱정하니 마라”라고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