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재 아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있는 등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 1%의 이자를 더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7.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2.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4.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송금거래내역 확인증, 입금거래 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전 남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