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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C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추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꼭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인 2010. 6. 13.까지 이전에 빌렸던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00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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