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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018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 A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약국에 출입하면서, 고령이거나 건강 악화,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혼자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는 약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약사들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피고인 E에게도 같은 방법을 소개해주게 되었다.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E은 약사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개설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약국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며 약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종 보험금,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일명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약사로 하여금 주 2~3회 가량 출근하여 형식적으로 약품을 제조하도록 하였으며 약사에게 속칭 면허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원 ~ 350만원 정도를 지급하되 그 밖의 수익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마치 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09. 2.경까지 충주시 L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B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B를 위 약국의 고용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면허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3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L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월 3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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