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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고정2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약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A에게 ‘A 공소사실에는 ‘B’ 로 되어 있으나, 그 이하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A’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약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 약사로서 급여 명목의 돈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후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5.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약국에서, 피고인 B가 자금을 투자 하여 약품제조를 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대상 면허 대여 약국 약사 계좌 거래 내역 분석)

1. 약사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판결문( 수원 지법 2017 고단 37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E 약국은 약사인 피고인 A이 개설,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최초 2개월 간은 월 150만 원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다가 이후 3개월 간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에 의해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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