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H약국 개설(2013고단821)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09. 9. 29.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H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J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J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00만원 내지 3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H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K약국 개설(2013고단82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양주시 L 1층에 있는 K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M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M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K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N약국 개설(2013고단821)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3.경까지 남양주시 O에 있는 N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P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P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4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K약국을 개설하였다. 라.
Q약국 개설(2013고단2389)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2012. 5.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R 소재 Q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S에게 매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S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2013고단1001) 피고인은 T신문 경기북부 보급소장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80여개의 약국에 T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