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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82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7.경까지 양주시 I 1층에 있는 J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B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B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J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I 1층에 있는 J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위 A에게 2011. 12. 28.경부터 2012. 7.경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K에게 2012. 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각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J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를 위 A 및 K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2001. 9. 1.부터 2009. 9. 29.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위 K에게 월 300만원 내지 3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를 위 K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경 양주시 I 1층에 있는 J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위 A이 약사인 위 B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 A을 위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위 A으로 하여금 J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상대 근무약사 관련 등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A 상대 약국양도 과정 추가 전화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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