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5 2014노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8. 13.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창원지방법원 2013가단4961),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