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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15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3억 1,500만 원으로 리스계약 체결 후 지급할 리스료가 8,7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리스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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