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정보공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결과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