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범죄수익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무겁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은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