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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5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지상 8 층 연면적 624㎡ 인 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학 익고 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건 안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설업 등록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부칙 (2017. 3. 21.) 제 6 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정도, 공사의 규모와 내용, 별건 약식기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범 억제의 다짐 등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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