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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5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공장 연면적 1,595.24㎡ 1동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공장들의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7. 9. 5. 경 시공자를 위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장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착공 신고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건설 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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