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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2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16.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4㎡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2016. 6. 경부터 2017. 2.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연면적 1498.56㎡ 의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착공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1. 건설업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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